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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 의학사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듯 동의보감에 대해 설명드리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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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은 조선 건국 이후 이어져 온 우리 나라의 의학 전통이 총결집된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사적으로 『동의보감』은 금원의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오랜 전란으로 인하여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체제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던 위정자들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동의보감』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동의보감』이 당시에 급격히 증가한 의료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임상치료 전반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종합의서였기 때문입니다. 『東醫寶鑑』의 간행 이후 우리 나라의 의학은 국가 주도의 의학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민간주도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고도 표현되는 이러한 경향은 이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醫門寶鑑(의문보감)』、『濟衆新編(제중신편)』 등 『동의보감』의 아류에 해당하는 서적들의 출판과 『攷事撮要(고사촬요)』、『攷事新書(고사신서)』 등 본초서적의 출간, 『鍼灸經驗方(침구경험방)』、『鍼灸要訣(침구요결)』 등 침구서의 출간 등은 임상의학이 이론과 실제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특히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소개된 보사법과 사암도인의 사암침법 등은 동의보감에서 고양된 조선 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민생이 피폐해지면서 새로운 실용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이제마(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동의수세보원)』、황도연(黃度淵)의 『醫宗損益(의종손익)』과 『方藥合編(방약합편)』、이규준(李圭晙)의 『素問大要(소문대요)』와 『醫鑑重磨(의감중마)』 등이 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마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은 당시까지의 전통 한의학을 체질이론을 통해 재해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고유의 사상체질의학을 완성하여 한의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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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 식민지와 현대
조선 말기까지 국가의 보건의료를 전담해오던 한의사들은, 1900년(광무 4년) 종래의 의과(醫科)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의사규칙(醫士規則)’이 제정되면서 근대식 의사의 지위로서 새로 유입된 서양의사들과 함께 관리로 임용되어 일반 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에 따라 한의사는 모든 관용 의료에서 배제되었으며, 1913년에는 의생(醫生)으로 격하되는 등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제 강점 하에서도 그 명맥은 미미하게나마 이어졌는데, 조헌영(趙憲永)은 1934년에 『通俗漢醫學原論(통속한의학원론)』을 저술하였고, 동서의학의 비교를 논한 장기무(張基茂)의 『東西醫學新論(동서의학신론)』과 동서의학의 병증과 병명을 대조한 최동섭(崔東燮)과 이면수(李冕秀)의 『醫門須知(의문수지)』, 도진우(都鎭羽)에 의해 동서의학연구회에서 간행된 『東西醫學要義(동서의학요의)』가 있습니다.
근대적 한의학 교육기관의 시초는 1904년(광무 8년)에 설립된 동제의학교(同濟醫學校)인데, 이는 근대화의 물결과 일제의 말살정책으로 인해 폐교되었고, 해방후 1948년에 4년제 교육기관인 동양대학관이 만들어졌다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후인 1953년에 동양대학관이 폐관되고, 다시 입학정원 60명으로 서울한의과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 서울한의과대학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으로 이전 개교하였으며, 1955년에는 동양의약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약학과를 증설하고 교사도 증축하는 등 교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1961년 5.16 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부는 국가 재건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료법을 전면 폐기하고 새롭게 의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일원화로 방향을 잡아, 당시 유일의 한의학 전문교육기관인 동양의약대학을 대학설치기준령 미달이라는 이유로 문교부령에 의하여 폐교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의사협회와 한의대 재학생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건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의대 부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의계의 반발과 국민적 여론에 밀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문제된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64년 6년제 동양의과대학(한의학과 6년, 약학과 4년)이 부활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동양의대의 행림재단이 경희대학교 고황재단에 합병되면서 한의학과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로 바뀌었으며, 68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이, 1974년에는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심도 있는 한의학 교육과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에 들어와 사회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전국적으로 한의과대학이 증설되기 시작하였는데, 1972년 원광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이 인가된 후로 11개 한의과대학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학(私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한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국립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의학 교육분야에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1994년 정부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소(이후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개칭)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적인 한의학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보건복지부내에 한방정책관이라는 직제가 설치됨으로써 행정적으로도 한의학의 관리와 육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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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과 이번 포스팅동안 우리나라 의학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의학사에서의 중요한 성과를 중심으로 그 의의 등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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